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부정행위 금지 및 평가관리 안내

작성자 : 곽민경
작성일 : 2021-10-8 09:39
조회수 : 1330

2021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기간 중 부정행위 금지 및 평가관리 사항을 안내하오니 응시생과 교수자 및 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중간시험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구분 및 부정행위

구분

내용

비고

시험종류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등

대면, 비대면 시험 포함

부정행위자 점수처리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

 2. 시험 응시자격

 - 학생이 해당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수의 4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조기취업자나 공인 결석일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3. 부정행위자 징계

 가. 본 대학교 학생상벌규정 제2(시험부정행위) 9~ 12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됨

 나. 감독교수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학생 답안지에 부정행위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시험 종료 후 즉시 학생복지처로 통보하여야 함

 4. 유의사항

 가. 학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학생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응시 가능함

 나. 시험 실시 10분 경과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감독교수는 시험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다. 시험 전 허용된 기기 외 어떠한 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도 사용 불가함

 라. 특히나, 온라인으로 시험이 시행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므로, 담당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엄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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