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적철회 신청 안내
성적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철회: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2. 대 상: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3. 범 위: C+ ~ F(N 포함)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철회 성적범위는 D+ ~ F(N 포함)로 적용
(예시) 2019학년도 1학기 교과목 중 성적이 ‘C+’인 교과목 → 2020학년도 1, 2학기 성적철회 가능,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성적철회 불가
4. 신청기간: 2020. 8. 5.(수)~8. 10.(월) 14:00
※ 동 기간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 불가
5. 성적철회 결과 확인 기간(신청자 본인): 2020. 8. 11.(화) 14:00부터
6. 성적철회 신청 절차 및 확인 방법
가.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관리 → [성적철회 신청] → 전체체크☑ 후 조회 → 「성적철회 가능내역」의 교과목 목록 중 해당 교과목 성적철회체크☑ 후 저장
나. 확인방법: [성적철회 신청]에서 최종 승인내역 확인
7. 유의사항
가. 성적철회가 승인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al)’로 표기되며 총 취득평점 및 평점이 재산출되나, 해당학기 석차 및 누계 석차는 변동 없음
나. 성적철회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다. 성적철회 승인 교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할 수 없으며, 성적 철회 후 전공/교양 이수학점 및 졸업이수학점 등을 계산하여 졸업요건을 미충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라. 성적철회 신청 교과목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최종 승인내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