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7절『특별학점의 이수』, 제11절『군 입대 휴학 중 취득학점 이수』
2. 인성교양학부와 창의융합학부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및 정규과정 이외에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성적 또는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참여 등을 하였을 경우 영역교양·교양선택·자유선택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한『특별학점이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별학점신청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11. 10.(금)~11. 23.(목) (기간 외 신청불가)
나. 신청절차
학생 | ⇒ | 학과사무실 | ⇒ | 교무처 |
①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작성 ② 증빙서류 지참 →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학과장 승인 → 교무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후 시스템 입력 |
다. 유의사항 및 학과 확인사항
1)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을 기 이수하였거나, 기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신청 불가
(※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까지 포함)
2) 재적기간 중 총 10학점 범위 내에서만 특별학점으로 인정
3)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학점으로 인정
4)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 군교육훈련 이수과정이 2학점인 경우 군교육학점Ⅰ, 3학점인 경우 군교육학점Ⅱ로 신청
5) 성적표기: P(Pass)로 표기하며, 성적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
6) 성적확인: 기말시험성적 공시 이후
7) 연도별 특별학점 인정자격기준, 인정교과목 및 인정학점이 상이(붙임 2 참조)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세심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