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개설 교과목 안내

작성자 : 신수진
작성일 : 2020-05-14 11:52
조회수 : 2329

1. 목적:  복학, 재수강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부족한 졸업학점 이수, 우수학생의 조기 학위취득 장려, 복수전공, 융합전공, 기초교양 및 관심 분야 공부 등을 장려하기 위함

2. 수강대상

   가.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나. 우리대학과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중, 우리대학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학점교류학생

3.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처리

   가. 수강신청 학점: 6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

   나. 성적 처리: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는 포함되나, 정규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

4. 수강료

   가. 학점 당 수강료: 40,000

   나. .에도 불구하고이론 및 실습교과목 및실습교과목은 시수 단위로 책정하며,‘현장실습과목은 무료

5. 계절학기 일정

6. 폐강기준

  - 원칙: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교과목 폐강

7. 수업료 환불

   가.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기준은 「계절학기 수업료 반환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나. 조기졸업 대상자가 일부 교과목이 폐강됨으로써 당해 학기 조기졸업이 불가한 경우, 수강신청 교과목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 환불

8.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관한 사항

  . 학생 또는 교수(학생의 부모)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장에게 입학사실을 반드시 알려야하며, 학과장 또는 동행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나.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1개 분반만 개설되는 경우 등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해야 할 경우 해당 학과장은 교무처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교무처의 승인 이후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 최종 성적 부여 시에는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장이 성적의 공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점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교무처 학사지원부(510-0515)


붙임  1.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강좌 목록 1부.
         2. 2020-여름계절수업 서울지디털대학교 수강안내 1부.